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써 5G를 선도하는 나라로 보험 가입도 설계사를 만나거나 창구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접속해 클릭 몇번만에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하기는 매우 쉽다. 이에 반해 보험금을 받는데에는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한게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 가입시 보험상품의 보장항목, 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몫이다. 보험금 청구는 먼저 사고 접수부터 해야한다.
보험금 청구 시 기본적인 청구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수익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이 같은 기본서류 외에도 가입된 보험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다.
생명보험 시 추가서류에는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할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가 필요하고, 상해사고로 입원할 경우는 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손해보험일 경우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시에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상해사고로 입원할 경우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사고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사고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 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사유별 해당수익자)와 계약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다. 보험계약 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입된 보험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00만원 이하 소액사고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된다. 이는 2017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 기준을 당시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이나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본제출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험 소비자가 본인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장내역에 위내시경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조 모씨는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아 위내시경 검사를 요구해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 모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상품 약관상 검진 후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비가 주요 보장내역이므로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발생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꼭 필요한 시점에 보험금 청구가 진행되야 한다. 보험 가입자가 단순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
한편 중도보험과 만기보험금, 휴먼보험금 등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포함해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는데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은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로 검색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