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초강력 반발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초강력 반발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초강력 반발

기사승인 2019-04-22 19:12:15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합의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 4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의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공수처에서 일할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제한된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사개특위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 도출에 대해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적용 뒤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한편 이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발표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선거제와 공수처를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찬 대표가 말한 21대 국회 260석을 위한 실질적 시동을 건 것”이라며 “결국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저지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은 합의의 시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조종이고 합의의 거부”라고 반발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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