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상습 투약' 현대家 3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변종마약 상습 투약' 현대家 3세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기사승인 2019-04-23 10:16:44

변종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 등을 11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께 입건된 SK그룹 3세 최모씨에게 알선책을 소개하고, 최씨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여동생(27) 또한 지난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해 2개월 만인 이달 21일 자진 귀국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