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알바생은 38%뿐… 미성년자는 8% 그쳐

주휴수당 받는 알바생은 38%뿐… 미성년자는 8% 그쳐

기사승인 2019-04-24 08:57:04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알바천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회원 7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에 1명은 쪼개기 알바(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3%가 ‘1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20시간~35시간 18.1%, 15시간~19시간 15.9%, 36시간~40시간 13% 순이었다. 

주휴수당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48명 중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였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받게 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45.7%, 19세 이상 대학생은 37.4%로 높았던 반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15세~18세 미성년자는 8.6%, 같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8.3%에 그쳤다.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 꼴인 17.6%는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는 63.5%,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경우는 18.9%에 불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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