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3~4% 인상했던 자동차 보험료가 이르면 내달부터 또 오를 전망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정비 수가 인상 등에 따라 3%정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며 “65세로 늘어난 가동연한 부분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나요법까지 건보에 적용돼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보험개발원에 검증을 요청한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 결정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추정했다.
자동차보험의 배상항목 중 상실수익(사망·후유장해로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미래수익)을 계산할 때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삼는데, 노동 가동연한을 올리면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방 추나요법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가동연한이 늘어났으므로 그게 전체적으로 1.4%는 인상돼야한다”며 “거기다 추나요법까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적용돼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