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3개로 전분기 대비 2개 늘어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이 같이 공개했다.
올해 1분기 동안 씨엔파이너스와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 노블제이 등 총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븐포인투와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했으며 디제이넷과 아바, 모태로 등 3개사는 관할 시·도 직권으로 말소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