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사수신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7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유명 연예인,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투자를 유인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4.9%(177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9건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고,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기존 수사의뢰 업체 및 동일 혐의업체 관련 신고 중복 등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수사 의뢰 건 가운데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가 65건(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상통화와 관련된 유형도 44건(31.7%)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분공개를 꺼려하므로 구체적 연령·성별·피해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제보내용 등을 통해 개략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한 약120건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거주지역은 전체 120건중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주로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52.3%) 및 광역시(20.3%) 등에 피해자의 72.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규모는 전체 120건의 제보내용 중 남성이 53건(44.2%), 여성이 67건(55.8%)으로 여성 제보자 비중이 높았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910만원이며 성별로는 남성(9650만원)이 여성(4740만원)보다 2배가량 높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40.5%, 30대가 36.4%로 집계됐다.
유사수신업체들은 대부분 ‘금융업’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업체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유형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109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78.5%를 차지했다. 또 유사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를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하거나 유명 연예인,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식 등이다. 이들은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거나 고액의 일단위 또는 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투자자 모집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약정하지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른 곳에 투자하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길 바란다”며 “‘유사수신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