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한 제품을 2차로 가공해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농신보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전까지는 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가령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고추)를 사서 절임배추(고춧가루)로 가공한 자 혹은 어업인이 잡은 생선을 어육으로 가공한 자 등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농업인이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체험농장이나 팜스테이 등 농어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도 함께 포함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