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협회 “정유라, 부당수령 훈련비 반환” 소송 패소

승마협회 “정유라, 부당수령 훈련비 반환”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9-04-25 01:00:00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밝혀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권은 승마협회가 정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 씨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여러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 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막도장’이 찍혀있어 실제로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훈련결과 보고서에 장소나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승마협회는 정씨에게 부당 수령한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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