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했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8세 초등생 ‘나영이(가명)’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켰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과 18범에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