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었다.
하지만 공정위 담합 조사가 진행되면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심사중단 결정을 내린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