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직접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치과병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남구 S 치과병원장 황모(53)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임플란트 제조회사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한 또 다른 직원에게도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치과용·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11만 개를 생산한 뒤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산한 임플란트 중 일부는 제조허가도 받지 않고 정상 제품처럼 속였다. 임플란트 제조·유통사업을 확장하면서 황씨는 치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가맹을 신청한 치과개원의 10명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씨의 임플란트 제조공장을 상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심사에 나서자 서류 175건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위조서류로 황씨의 회사는 심사에 통과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