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병원 1층 이비인후과 탕비실 안 환풍구에 약 2cm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오전에 병원 간호사들이 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탕비실은 간호사들이 쉬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휴게실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찍고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돼 촬영되진 않았다.
병원 측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