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 김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거기간 중 명함을 배포한 종교시설 주차장 부지 역시 종교시설로 봐야 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논고에서 “피고인이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4일 만에 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시의원은 벌금 90만원, B씨는 벌금 80만원, C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법원의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2일 김 시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