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LNG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자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 배관 설치가 필요해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5월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원대수는 20대(1대당 16만원)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도 줄이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추진
거제시는 ‘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4월17일~5월7일)고 26일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수요가 시설분담금 운영‧세부기준을 명문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일부를 도시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행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기준을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했다.
순수 영업과 업무 목적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소유자는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선정지역 기준도 100m당 세대수가 많은 곳, 저소득층 세대수가 많은 지역, 시설분담금이 적은 지역 순이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은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시민 의견 등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