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여름 해외여행, 보험부터 꼼꼼히 챙기기

[알기쉬운 경제] 여름 해외여행, 보험부터 꼼꼼히 챙기기

기사승인 2019-04-27 05:00:00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품은 여행보험이다. 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눠진다. 보통약관에서는 여행도중에 생긴 상해사고를 기본으로 보상하며, 특별약관으로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해 보장한다.

여행보험 가입은 손해보험회사의 본사나 지점, 영업소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PC나 모바일로 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 당일 미처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몇분안에 모바일로 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단 비행기를 타는 순간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일주일 기준 몇천원에서 2만원대의 보험료로 다양한 사고나 질병 등을 보장해준다. 같은 보장 조건으로 한화손보, DB손보, 농협손보 등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즉 사고가 날짜단위로 정한 기간중에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주거지를 출발해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해야 보장이 된다.

보험 효력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보험가입증서에 다른 시각이 기재돼 있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준으로 보장이 개시된다. 이때 시각은 보험가입증서 발생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우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의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 영수증을 챙겨놓아야한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시에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손해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구비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행중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꼭 챙겨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개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되는데,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동·식물, 의치, 콘택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특히 전문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과 같은 위험한 운동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약관에 명기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한편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된다. 이는 2017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 기준을 당시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이나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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