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서울 강북구(100호), 강원도 홍천군(100호), 영월군(100호), 평창군(70호), 충청도 영동군(208호), 청양군(100호), 예산군(120호), 전라도 군산시(120호), 고창군(90호), 영암군(100호), 경상도 경주시(105호), 진주시(100호) 등 고령자 수요가 많은 곳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고령자복지주택과 복지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제안 단계부터 다양한 시설·운영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