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고통은 진행형인데 바뀐 건 하나 없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고통은 진행형인데 바뀐 건 하나 없어”

기사승인 2019-04-29 16:18:40



“2년 전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수많은 노동자가 사고로 트라우마로 고통 받았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2017년 5월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참사와 관련, 2주기를 앞두고 지역노동계가 아직도 노동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으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29일 경남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틀 뒷면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삼성중공업에 묻는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소 노동현장은 무엇이 달라지고 얼마나 안전해졌느냐”고 따졌다.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넘어진 크레인이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다친 이들은 하청노동자로 확인되면서 지역노동계는 ‘죽음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변하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며, 사고 이후 우리가 외치고 주장해온 4가지 요구를 다시금 문재인 정부와 삼성중공업에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참사 후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조사위는 조선업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다단계 하청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제언했다.

조선업 특성상 비용 절감과 책임 전가 등을 목적으로, 원청→하청→재하청 등으로 내려갈수록 작업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해진다.

구조상 가장 마지막 단계인 ‘물량팀’이 상대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다.

하지만 보고서 발표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이를 금지하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 결과 조선소 일자리는 여전히 다단계 하청 물량팀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참사와 관련 최고 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 구형이 100% 반영돼 선고가 내려져도 삼성중공업은 벌금 3000만원만 내면 그만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노동자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며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중대재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체계 마련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주기 기자회견에서 외쳤던 같은 4가지 요구를 2주기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외쳐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만 절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더욱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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