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기준은?

근로자의 날,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기준은?

기사승인 2019-04-30 06:46:41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모두가 쉬는 날이 아닌 탓이다. 직장인 5명 중 2명은 이번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 문제’로 혼선이 벌어진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다. 이에 반해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가 이뤄진다. 다만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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