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인천 지자체 최초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인천 남동구, 인천 지자체 최초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기사승인 2019-04-30 11:06:21

 

인천시 남동구가 인천 지자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시행한다.

남동구는 이번달부터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구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조물 배상, 재정보증보험 등 보상제도가 일부로 한정돼 있어 손해를 입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달리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면 민원분야, 보건행정분야, 재난분야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구민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구민보호는 물론 행정과정 중 피치 못하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공무원도 보호할 수 있어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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