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원인 ‘미궁으로’…5개월 수사 끝에 ‘확인 불가’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 ‘미궁으로’…5개월 수사 끝에 ‘확인 불가’

기사승인 2019-04-30 11:41:13

지난해 ‘통신 재난’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의 원인이 5개월간의 수사 끝에도 밝혀지지 못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장시간 화재로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타버려 구체적인 발화 지점을 한정할 수 없었다”며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CTV 기록에는 사람이 통신구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24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내사를 진행했다. 수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전,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신구 출입구와 맨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또한 국과수 조사 결과에서도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유기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감정에 따르면 맨홀 지점 주변과 집수정 방향 주 연소 지점의 끝부분 사이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발화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과수는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발화지점과 원인에 대해 결론내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현지사 통신구 관리와 관련해 KT 측의 법률 위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현지사 통신구의 길이는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12m다. 법륜에 따르면 특별소방점검 대상 지하구는 길이가 500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KT가 통신구 관리에 소홀한 정황은 나타났다. KT는 자체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통신구 작업 때 담당 직원이 통신구 작업을 직접 참관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시설 보완 및 매뉴얼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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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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