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샘플세대’ 지정하는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대우건설 등 10개 주요 건설사를 적발했다.
30일 공정위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세대를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하자예방 등을 목적으로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의 약관에서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위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