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 내 유족들이 위원회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는 게 위원회 활동의 주요 골자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에 이어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진정서 접수는 2020년 9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 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