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분양관리지역은 추가나 제외 없이 지난달과 동일한 41개 지역이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6개, 지방 35개 등 총 41개 지역이 제3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3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545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147호의 약 73%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화성(동탄2 제외)·평택·안성, 인천 서구·중구 등이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 춘천·속초·고성군·원주·동해, 충북 음성군·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완주군·군산, 전남 목포·영암군, 경북 경산·영천·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 제주 제주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HUG는 설명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대상인 경우 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으면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