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5월에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경북교육청, 5월에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기사승인 2019-05-02 15:14:12

“스승의 날 꽃 선물은 해도 될까?”,“유치원 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은 괜찮을까?”...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각종 행사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들의 고민이 깊다. 과거 관행처럼 베푼 선심이 자칫 ‘청탁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2일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청탁금지법 사례를 안내해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안내는 청탁금지법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공감과 인식 전환, 자발적인 동참으로 완성되는 만큼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은미 감사관은 “학부모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안내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관행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북교육청이 알쏭달쏭한 내용을 질의와 응답형식으로 알기 쉽게 안내한 '청탁금지법'이다.   

Q: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A: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면 허용된다. 

Q:스승의 날 유치원 교사에게 ‘롤케익’선물은 괜찮을까?
A: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 

Q: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에게 간식이나 식사 제공은?
A: 학생선수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이나 식사 제공이 가능하나 운동부지도자는 안된다.  

Q:아이 담임선생님 결혼식 부조는?
A: 현재 담임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결혼식 부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담임이 지난 경우 가능하다. 

Q: 학교운동회에서 내빈 및 학부모에게 수건을 지급한 경우?
A:기념품을 받는 사람이 내빈 및 학부모이므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다. 설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괜찮다. 

Q: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입장 및 체험권을 무료로 제공해도 될까?  
A: 학생의 지도, 인솔 등 직무를 수행할 경우 무료입장 및 체험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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