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 재지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 재지정

기사승인 2019-05-02 18:03:36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이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리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의평원은 지난 2014년 5월에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달 인정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의평원은 교육부에 인정기관 재지정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의 심사를 실시,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의평원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대상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관장할 수 있게 됐다. 김영창 원장은 “의학교육의 수월성 확보와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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