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공사장에서 필수품, 건설공사보험 아시나요

[알기쉬운 경제] 공사장에서 필수품, 건설공사보험 아시나요

기사승인 2019-05-04 05:00:00

건설회사가 지하철공사, 아파트, 공장, 교량 등 건설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품은 건설공사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각종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중 공사장 내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자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공사중에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공사목적물의 손해에 따른 잔존물 제거비용, 건설용 기계장비 및 피보험자의 재산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보험으로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등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종합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의 가입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 국가가 발주한 모든 건축 및 토목공사 ▲주거용·사무실용 빌딩, 병원, 학교, 극장, 주택등의 건축공사 ▲공장건물 ▲백화점 ▲도로 및 철도시설, 공항, 지하철건설공사 ▲교량, 댐,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운하, 배수처리장 건설공사 ▲지상건물 개수 및 개축공사 등이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에는 ▲도급계약서 ▲공사개요서·일정표·설계도면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법, 지질조사보고서) ▲공사물건별 공사비 내역서 ▲주변상황도 (제3자 배상책임 선택담보시에는 상세 상황도 요구된다)

건설공사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홍수, 범람, 강우, 강설, 해일 등으로 인한 손해 ▲폭풍,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등으로 인한 손해 ▲절도, 도난 손해 ▲누전, 합선 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이다.

반면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단 파업, 폭동, 소용의 위험은 특약가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공사 지연 손실, 성능 부족 등의 간접 손해 ▲공사 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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