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2007년 12월 촬영”… 직접 증거로는 부족

“김학의 동영상 2007년 12월 촬영”… 직접 증거로는 부족

기사승인 2019-05-05 10:49:30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촬영 날짜를 특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관련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 21일경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데 따라 이 시점 이후 범죄가 발생했다면 15년 시효가 적용 가능하다.

사건 관련자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동영상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기 어려워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 씨는 해당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면서도 함께 등장한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진술했다.

수사단은 A씨가 등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사진도 새롭게 확보했으나 이는 2007년 11월 촬영돼 시효가 지났다.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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