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형쇼핑몰에서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터넷 성형쇼핑몰 대표 진모(45)씨와 성형외과 의사 김모(42)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3개 병원에 총 5만173명의 환자를 알선하고 6억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환자 5291명을 진씨에게 소개받아 수수료로 1억2237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진씨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접속한 환자에게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에게 소개하면 병원이 환자가 낸 치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됐다.
1심에서는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내렸지만 2심에서는 단순 의료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것을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진료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하는 행위’로 판단해 2심에서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