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원

공정위, ‘하도급 갑질’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원

기사승인 2019-05-07 13:18:4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깎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한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회사로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 2015년 8월·12월 등 세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동일스위트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부가 비용과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일스위트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관련법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하도급업체 책임이 아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과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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