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종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월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시 다수의 중소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 인력 규정 위반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 중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히 성명을 발표하고 관할 보건소에 항의 방문 및 특사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회원들 법률 지원을 의결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은 3명의 연루 회원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경기도의사회는 밝혔다. 3명 중 1명은 각하, 2명은 기소유예 처리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CT 환수에 연루된 23명 전원 중앙지검 무혐의 처분에 이어 신속한 대응으로 특사경 수사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기에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민원고충처리센터와 지역의사회의 긴밀한 공조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