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솜방망이 처벌…‘면죄부’ 논란 확산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솜방망이 처벌…‘면죄부’ 논란 확산

기사승인 2019-05-07 19:04:50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판결 선고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면죄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경남지역 노동계가 7일 ‘삼성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부쳐’라는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레인 참사 관계자들에게 각각 선고 판결을 내렸다.

직접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는 크레인 신호수들에게는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간접적 사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김모(63)씨와 원청업체 삼성중공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마저도 매월 1차례 개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김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안전조치 의무‧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유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기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안전대책과 규정 미비가 실질적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들과 하청업체 상급관리감독자는 현장반장과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 반원들의 실제 작업현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전 조선소장,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런 판결은 불법 하도급을 주더라도 안전 주의 지시만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하도급 업체가 지시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원청업체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원청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을 해도, 오히려 다단계의 불법 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서로 간섭 받는 위치에 배치돼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삼성중공업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도 현장 작업자들이 작업지시 사항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작업장의 위험에 대한 원청의 근원적인 책임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단체는 “원청업체 요구에 따라 맡겨진 작업을 목숨 걸고 한 결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솟는다”며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나 현장 노동자에게 있다는 이 따위 관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동현장 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안전 관리 평가 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실소마저 나온다. 대체 국민안전처가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불러온 구조적 집단살인이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인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 감독권한을 부여해 달라”며 “6명의 노동자의 생명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직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7년 5월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혀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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