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이용하는 ‘의료쇼핑족’에게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과다의료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 연구’를 통해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를 기록해 극단적 의료이용자의 급여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방문횟수에 따른 건강보험 차별이 없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런 과다이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연간 외래내원 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하가지 질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확인한 결과 연간 44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용량이 특히 높은 10%에 진료 기간·이용기관 수·외래내원 일수·약국투약 일수·총진료비 등을 담은 ‘의료이용내역정보’를 제공했다. 안내문 발송으로 1인당 외래내원 일수가 3.09일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다·과소 의료이용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과다이용자를 질병별로 구분해 유형별 중재 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