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래 오는 9일로 예정됐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을 1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총수)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9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직·간접 지분율과 주요 투자 결정, 임원선임 등에 있어 직·간접 영향력 행사 정도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의 범위와 함께 기업집단 소속회사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4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으나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에 불과하다. 고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아·현민 씨는 각각 2.31%와 2.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다. 주요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비롯해 그룹의 조직 변경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누가 행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일자까지 한진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