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분말, 노니 환 등에서 쇳가루가 나왔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다른 제품 확인 요청 등이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검사를 원한 ‘노니 제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총 88개의 제품 중 22개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인 10㎎/㎏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쇳가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로 갈아야 하는 데 기계가 마모되면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통해 노니즙, 비타민나무열매 추출 분말, 노니주스 등 식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식약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국민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해 궁금하거나 불안하다고 판단될 때 청원을 올려 일정 수 이상이 추천한 제품군에 대해 검사해 결과를 알려준다. 현재까지 어린이 기저귀, 어린이 물티슈, 파인애플 발효식초 등에 대해서 성분을 분석해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었다”면서 “국민청원을 통해 관심을 주셔서 일부 제품을 조사하던 것을 전수조사로 바꿔 이른 시일 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민청원으로 궁금증을 없애 드리겠다”면서 “많은 참여로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