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이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해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면서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은 면허제 근간을 흔들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까지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에서 업무 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언제든지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내포됐다고 주장했다. 법안에서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돼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동 법안에 대한 경고였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발의·심사함에 있어 국민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