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제품 일부 국내서 버젓이 팔려… 소비자원 “대책 마련 시급”

해외 리콜제품 일부 국내서 버젓이 팔려… 소비자원 “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9-05-09 10:49:54

안전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 일부 품목이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및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 2017년 106개, 지난해 132개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차단된 제품은 52개로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했다. 

이는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직구는 2016년 1740만개에서 2017년 2359만개, 지난해 3225만개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리콜판정을 받은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소비자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5개의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광고를 내리게 하거나 회수, 환급 등을 권고한다.

지난해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 무상수리가 이뤄졌고 121개 제품은 인터넷 광고를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가 막혔다.

그러나 리콜 대상 제품이 소비자원의 차단 조치를 뚫고 국내 시장에서 버젓이 재판매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작년 판매 차단 조치된 121개 제품 중 국내 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116개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리콜 대상인 야구화, 영양제, 화장품 2종, 완구 등 5개 제품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를 하며 판매되고 있었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도 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과산화수소 농도가 3%를 초과하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한 회사가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치아미백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과산화수소가 최대 12.7% 검출돼 제품 판매 광고를 차단토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포털 등 판매사이트에서는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되는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