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한도 차값의 110%로…과다대출 관행 막는다

중고차 대출 한도 차값의 110%로…과다대출 관행 막는다

기사승인 2019-05-09 17:54:36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 대출은 차량 시세의 110%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는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10개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중고차 대출한도 산정 기준의 합리화, 모집 질서 개선 등을 통해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과도한 대출한도 운영, 중고차 시세 검증 미흡 등으로 차량가격 대비 과다대출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차량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가 대출 한도를 자율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는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현재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 외에 간접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관행도 관리·감독한다.

앞으로 여전사는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우회 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한 대가성 있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모집인의 협조 의무 명시해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모집인의 참가가 의무화 된다.

고객 안내 및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 여신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중고차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상의 집단 사기 대출 등 고객 권익 침해 사례 발생 시 여전사가 홈페이지에 경고문 등을 게시한다.

협회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금융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 중 제정하고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와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시세 정보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활용 등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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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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