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 줍줍현상 막는다…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증가

현금부자 줍줍현상 막는다…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증가

기사승인 2019-05-10 09:31:42

이달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만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한 이유에 대해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인 무순위 청약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줍줍현상을 막기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 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투자 기회로 노리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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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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