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열심히 가르친 교사 인사 우대"... 유·초등 교원 인사제도 대폭 수정

경북교육청, "열심히 가르친 교사 인사 우대"... 유·초등 교원 인사제도 대폭 수정

기사승인 2019-05-10 11:44:39

경북교육청은 최근 ‘유·초등 교원의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문경, 안동, 포항, 경산) 공청회를 가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학교 업무 정상화와 순환근무제 정착을 위해 승진 기회와 방법은 다양화하면서 학교 교육력을 높인 교원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그동안 벽지나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점 위주로 승진 제도가 운영되면서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이 있었다. 

전보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근무 여건이 좋은 시ㆍ군이나 학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 취임과 함께 ‘T/F팀 협의회’를 구성해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가진 후 최근 ‘인사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제도는 벽지 및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현행 4,0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다. 

또 일선학교에서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는 보직교사(부장교사)의 경력 가산점은 현행 1.25에서 상향 조정해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세분화시키고, 장기근속유공 가산점,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 신설 등을 통해 인사제도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련된 전보제도 개정안은 교(원)장 및 교(원)감 등 관리자 관내 전보 시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교직 생애 1회)키로 했다.  

특히 5세 이하 자녀 및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사의 전보 유예를 확대하고, 연구 실적점 사용 횟수는 줄이는 등 사회적인 트렌드 반영에도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권역별 인사공청회를 가진 후 인사자문위원회 협의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확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유·초등 교원 인사 제도와 관련한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연중 확대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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