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KB손보 사문서 위조·명예훼손 등 고소…사측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

노동조합, KB손보 사문서 위조·명예훼손 등 고소…사측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

기사승인 2019-05-10 14:45:1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노동조합)는 10일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KB손보 사측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KB손보자부에 따르면 2018년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와 분회장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B손보 사측은 분회장대회 초안 일정표를 고의적으로 위조해 사내 게시판에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게시했다.

노조는 “분회장대회의 중요 내용인 ‘소집단 토의’를 삭제하고, 분회장대회를 패키지여행으로 격하하는 명예훼손까지 했다”며 “분회장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문서 위조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에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53명을 부당하게 전보배치했다”며 “사측은 이들에게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전보를 단행하고, 전문성을 배제한 단순 창구업무에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자 스스로 회사에서 사직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대해 사측은 “임단협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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