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다. 보험자(SGI서울보증)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이다.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해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다.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신용보험 등이 있다. 계약이 있는 곳이라면 꼭 따라가는 보증보험 이젠 없어선 안될 중요한 존재다.
보증보험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잇는 곳은 은행이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때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요구한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보증보험회사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원보증보험은 취직을해 신원보증을 필요로하는 직원을 위해 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이다. 단기 6개월에서 장기 5년까지 원하는대로 가입할 수 있다. 피보증인당 최고 10억원을 한도로 고용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가입한다.
신원보증보험의 보험계약 체결방식은 고용된 직원(피보증인)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회사(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다. 보상은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해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또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의 보증보험은 간편하게 발급되는 인허가, 입찰, 계약 등의 각종 보증금제출과 관련된 담보제공에 따른 어렴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담보제공에 따른 신간과 노력, 비용이 절감된다.
피보험자 입장에서의 보증보험은 공신력있는 전문보증회사가 보증해 안전하다. 이와 더불어 손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회수에 따른 시간이 절약되고 채권관리와 채권회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