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임차인 등이 성남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혐의없음’ 처분 통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가 분양전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이를 계기로 성남시의 행정절차가 관련법령의 적용이 잘못 됐다 주장하는 일부 임차인들이 올바르게 관련법령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적용’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주장이 기각되고 있어 판교 분양전환과 관련한 시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판교 임차인들은 지난 1월17일 정당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성남시장 등 3명을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임차인들은 시가 승인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감정평가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등에 대한 임대사업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