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 시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만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 수준도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약국 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포했다.
약국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가중처분의 대상으로서 3차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