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다른 보충역 직군과 같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셈. 군의관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 6주의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협은 “공보의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고 2개월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이지만 공보의 등 병역 의무를 마친 의사는 복무를 마치고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해 매년 3~4월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2개월 공백을 이유로 수련병원은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려 이로 이한 불이익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2개월간 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병원 차원의 대비나 계획없이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공보의, 군의관 모두 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젊은 의사단체의 목소리에 선배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