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법 따라 진행…공익위원 위촉 5월 완료

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법 따라 진행…공익위원 위촉 5월 완료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결정 합리성‧공정성 제고 위해 노력”

기사승인 2019-05-13 15:08:43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 강화…이 장관 “버스노선 요금 현실화 등 해결방안 찾겠다”

정부가 지난주 정원 사퇴의사를 밝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오는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행법 하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주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자 만족도는 높아져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5월 중 위촉…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 따라

앞서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 등 8명의 공익위원들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5월 중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9일 류장수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시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월7일자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경우 현행법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말 예산안 편싱 시한을 감안하면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 시 합리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9일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형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해당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공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에 공유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력에 고용노동부도 함께 하겠다. 최저임금 결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대로 심의하더라도 토론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 등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버스업계 여러움 해소 나설 것

정부는 오는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현재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지난해 3월 기존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이 제외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주68시간 한도 적용된 후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일제히 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버스노조(자동차노련)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교섭 타결 시까지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해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가 협상을 통해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재하겠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노선버스 외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051개소 전체 사업장을 1대1 밀착관리하면서 장려금, 고용센터 채용대행, 근무체계 개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송업의 경우 300인 이상 18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0개소이며,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도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서비스업은 300인 이상 189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22개소이며,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1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주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자 만족도는 높아져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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