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나요법과 첩약 급여화를 위해 엑스레이·혈액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며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 혈액검사까지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서겠다. 일선 한의사들이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장려하는 한의협에 대해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복지부가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한의협의 기자회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