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확인을 해야하는데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동양생명 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통보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6년 0월0일 부터 2018년 0월0일 기간 중 법인과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취급하면서 법인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5의 관련규정에 따라 동양생명 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결정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