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령 개정과 대부업종 다변화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협회)가 14일부터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대부업 등록교육은 대부업법(제3조의4)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등록(신규·갱신)하려는 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난 2009년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교육을 개편한 것은 최근 대부업 관계법령 이외에 준수해야 할 법규(금융당국 및 협회의 업무가이드라인 등)가 증가한 동시에,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교육대상이 대표자등에서 임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교육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이수방식이 기존 집합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교육내용도 대부업관계법령 공통과목(8시간)에서 등록업종(금전대부·대부중개·매입추심·온라인대출정보연계), 등록기관(금융위원회·시·도지사), 등록유형(신규·갱신)에 따라 차별화한 교육과목(최소 13시간·최대 23시간)으로 확대됐다.
개편된 등록교육은 14일 이후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교육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