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체 ‘물리치료사법안’ 환영

의료기사 단체 ‘물리치료사법안’ 환영

기사승인 2019-05-14 13:09:05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물리치료사법안’의 국회 제출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낡은 틀에 묶여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혁신하고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을 적극 환영한다”며 “학문체계와 면허 범위가 다른 8개 직능이 지난 1963년부터 56년간 획일화된 하나의 법률체계에 묶여 제도발전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의 대중화로 의료기사 등의 역할이 전문화돼 현대보건의료는 직능 간 협업체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가 물리치료사법을 두고 의료기사 등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권을 존중할 것이라 면허제가 흔들리거나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기총의 주장이다.

의기총은 “의협은 국민과 선량한 의사에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아달라”면서 “직능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라. 8개 부문 의료기사 등은 의사와 상생·협력해 새로운 보건의료의 비전을 수립하겠다. 의사 직능이 의료기사 등의 독자적인 발전을 막는다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기총은 ‘물리치료사법’ 이후에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도 단독법 추진 등으로 낡은 면허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기총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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